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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복지사업

노인돌봄기본서비스 :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확인 ·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· 보건,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조정 · 생활교육 등을 통해 종합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.
  • 노인돌봄기본서비스
  •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

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•활동감지기 등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지역 내 소방서, 생활 지원사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
사업대상

  •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
  •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•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
사업내용

  • 독거노인•장애인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119 및 지역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신속하게 대응
  •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
댁내 장비
댁내 장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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