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지역사회 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고독사 방지를 위해 댁내 방지(게이트웨이, 화재감지센서, 활동감지센서)를 설치하여 지역 내 소방서, 생활관리사 등과 연계하여 안전망 구축
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 노인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
-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(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)
- 노인장기요양서비스(재가) 및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
안전확인 | 어르신의 활동량에 따른 유선 및 방문안전확인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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댁내장비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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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연계 |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댁내 환경과 상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