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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•활동감지기 등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 시 지역 내 소방서, 생활 지원사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
-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•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- 독거노인•장애인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119 및 지역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신속하게 대응
-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