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·활동감지기·응급호출기 등의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실제응급상황 발생 시, 119에 신고하고 지역 내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·대처 체계 구축
-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
-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·취약가구, 또는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
- 독거노인•장애인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지역 119 및 지역센터에 자동 연계되어 신속하게 대응
- 방문 및 안부전화를 통하여 지속적인 안전확인 및 정서적 지원
댁내 장비
